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30대 친모에 살인죄 적용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2023. 6. 2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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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에서 신생아 2명을 살해한 후 냉장고에 방치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 A 씨가 살인죄로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이어지자 검토 끝에 더욱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당초 A 씨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영아살해 혐의다.
한편 경찰은 이날 A 씨의 남편인 친부 B 씨도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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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에서 신생아 2명을 살해한 후 냉장고에 방치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 A 씨가 살인죄로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이어지자 검토 끝에 더욱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또한 친부도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9일 “영아 시신 사건 피의자의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병원에서 각각 출산한 딸과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고, 자신이 사는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A 씨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영아살해 혐의다. 형법 251조 영아살해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 △양육을 할 수 없다고 예상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한 때에 적용된다.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반면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A 씨의 남편인 친부 B 씨도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B 씨는 아내와 한집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임신·출산 사실을 모를 수 없다는 등의 방조 의혹을 받아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그의 살인 공모나 방조 등과 관련한 혐의점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면밀한 조사를 위해 B 씨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9일 “영아 시신 사건 피의자의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병원에서 각각 출산한 딸과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고, 자신이 사는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A 씨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영아살해 혐의다. 형법 251조 영아살해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 △양육을 할 수 없다고 예상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한 때에 적용된다.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반면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A 씨의 남편인 친부 B 씨도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B 씨는 아내와 한집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임신·출산 사실을 모를 수 없다는 등의 방조 의혹을 받아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그의 살인 공모나 방조 등과 관련한 혐의점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면밀한 조사를 위해 B 씨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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