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외보복 근거법 제정..."안보·이익 침해시 반격"
'전랑외교' 뒷받침할 듯
중국이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관계법'(이하 대외관계법)을 제정했다. 중국이 자국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위협한다고 간주하는 외국의 조치에 맞대응할 국내법적 근거를 담은 법이다.
제14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지난 28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통과시킨 이 법은 33조에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 안보 및 발전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반격 및 제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6조는 "국가기관과 무장 역량(군, 무장경찰 등), 각 정당과 인민단체, 기업과 사업조직, 기타 사회조직 및 공민(국민)은 대외 교류협력에서 국가의 주권, 안전, 존엄성, 명예, 이익을 수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8조에 "모든 조직 또는 개인이 이 법과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대외 관계에서 국익을 해치는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고 명시했다.
이 법률은 미·중 전략경쟁 국면에서 중국의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양보 없는 강경한 대응으로 국익을 관철하는 외교)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이 중국 기업·개인을 잇달아 제재하자, '반(反)외국제재법'을 근거로 '맞불 제재'를 실행해왔다. 또한 대만 당국과 교류하는 미국 정치인 등에 대해 자산 동결, 입국 금지 등 상징적 제재 조치를 취해왔다.
거기에 덧붙여 대외관계법을 제정한 것은 미국 등과의 갈등 국면에서 취할 맞대응 조치의 법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한편 동원할 수 있는 조치를 더 다양화하려는 시도로 인 것으로 읽힌다.
이에 대해 싱가포르경영대 헨리 가오 교수(법학)는 "제재와 비자 발급 거부·개인자산 동결 등 법적으로 뒷받침된 보복 조치에 초점을 맞췄던 반외국제재법에 비해 대외관계법은 더 넓고 포괄적"이라고 말했다.
이런 분석의 연장선에서 보면 중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갈등을 계기로 한국에 대해 암암리에 시행해온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과 같은 대외 보복성 조치들을 앞으로 더 노골적으로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이 그동안 표방해온 외교의 기본 원칙도 대외관계법에 나열됐다. 이 법 4조는 "중국은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평화 외교 정책을 견지하고,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 상호 존중, 상호 불가침, 상호 내정 불간섭, 평등과 호혜, 평화공존 등 5가지 원칙을 견지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중국은 평화적 발전의 길을 견지하고 대외 개방의 기본 국책을 견지하며 상호 윈윈의 개방 전략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4조는 "평화적인 방식으로 국제 분쟁을 해결할 것을 주장하고, 국제 관계에서 무력을 사용하거나 무력으로 서로 위협하는 것에 반대하며,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에 반대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1조는 "대외관계를 발전시키고 국가 주권, 안보, 발전이익을 수호하며 인민의 이익을 수호·발전시키며,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고 세계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며, 인류 운명 공동체 건설을 추동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이 법을 제정한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30조는 "국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조약 및 협정을 체결하거나 참여하고 관련 조약 및 협정에 규정된 의무를 선의로 이행한다"면서 "국가가 체결하거나 참여하는 조약 및 협정은 헌법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왕장위 홍콩 성시(도시)대 교수는 30조 내용과 관련, "중국 헌법이 모든 것에 앞선다는 헌법의 우위 원칙을 매우 분명하게 밝힌 것"아라고 말했다. 따라서 "국제법이 중국 헌법보다 상위에 위치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이 부분이 명확하게 법에 규정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황후이캉 우한대 국제법연구소 교수는 "이 법은 처음으로 대외 관계에서 중국법을 적용하는 목적, 조건 및 정책 방향을 명시하고, 외국(정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반격·제한 조치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법률은 7월 1일 시행에 들어간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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