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새 3500차례…마트 50대 계산원, 2400만원 빼돌리다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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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계산원으로 취업이 되자 3500여차례에 걸쳐 가게 돈 2400만원 상당을 슬쩍한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윤명화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51·여)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A씨는 손님에게 판매하기 위해 진열해 놓은 라면 등 상품을 계산 없이 몰래 자신의 장바구니에 넣어 들어가는 방식으로 69차례에 걸쳐 60만원 상당을 가게 물건을 횡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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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기죄 4차례 저질러 벌금·집유 전과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마트 계산원으로 취업이 되자 3500여차례에 걸쳐 가게 돈 2400만원 상당을 슬쩍한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윤명화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51·여)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26일부터 10월 20일까지 광주 한 마트에서 가게 돈을 몰래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가게에 계산원으로 채용된 그는 근무를 시작한 뒤 일주일이 지나자 가게 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손님이 현금으로 물건을 계산하면 이를 취소한 뒤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판매된 물품의 재고를 다시 진열대에 채워넣는 수법이었다.
A씨는 이같은 행동을 3588차례에 걸쳐 반복해 총 2372만원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손님에게 판매하기 위해 진열해 놓은 라면 등 상품을 계산 없이 몰래 자신의 장바구니에 넣어 들어가는 방식으로 69차례에 걸쳐 60만원 상당을 가게 물건을 횡령했다.
A씨는 과거에도 사기죄를 4차례 저질러 1번은 벌금형, 3번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명화 판사는 "앞선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르고, 오랜 범행 기간 동안 횡령한 금액이 약 2400만원에 달한다"며 "범행이 적발된 뒤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되돌려줬지만 지금까지 나머지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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