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아 출생미신고 사례' 8건 아이 안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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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영아 출생미신고 사례' 총 12건 가운데 아이의 안전이 확인된 건은 8건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청의 '냉장고 영아시신 2구' 사건은 2018년생과 2019년생 아이 2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고 화성지역에서 벌어진 '20대 친모의 제3자 아이 유기', 안성경찰서가 담당하는 '태국 외국인 여성' 등에 대해서는 경찰이 아이의 생사 여부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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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영아 출생미신고 사례' 총 12건 가운데 아이의 안전이 확인된 건은 8건으로 파악됐다.
2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역 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접수된 '영아 출생미신고 사례' 수사의뢰 건수는 총 12개다.
진행중인 사건은 △경기남부청 5건(수원 2건·안성 1건·화성 1건·오산 1건) △수원중부경찰서 2건 △안성경찰서 2건 △화성동탄경찰서 2건 △시흥경찰서 1건 등이다.
경기남부청의 '냉장고 영아시신 2구' 사건은 2018년생과 2019년생 아이 2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고 화성지역에서 벌어진 '20대 친모의 제3자 아이 유기', 안성경찰서가 담당하는 '태국 외국인 여성' 등에 대해서는 경찰이 아이의 생사 여부를 파악 중이다.
나머지 8건은 모두 아이가 살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동명이인으로 일어난 '단순착오'에 따른 1개 사건도 포함돼 있다.
오산지역에서 2015년에 태어난 영아 1명을 찾을 수 없다는 지자체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아이를 낳았다고 기록된 친모를조사한 결과, 실제로 아이를 낳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는 해당 친모와 같은 이름을 가진 또다른 동명이인자로, 생년월일까지 똑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의 산모관련, 단순 전산실수에 의해 벌어졌으며 해당 동명이인자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생사 여부를 파악하는 사건의 경우는 2022년 1월2일 서울지역 소재 한 카페에서 친모 A씨(20대)가 성인남녀 3명을 만난 자리에 아이를 넘긴 사례다.
경찰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한 그의 남편 B씨(20대)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B씨는 A씨가 당시 아이를 넘기는 상황을 지켜보며 이를 방조한 혐의다.
또다른 사건은 2015년 C씨(태국국적·여)가 낳은 아이의 경우로 예방접종을 시켜줬다는 그의 한국인 지인을 상대로 경찰이 조사를 벌인결과, 경찰은 C씨가 아기를 데리고 태국으로 건너갔다는 진술을 확인했다.
경찰은 아이가 현재까지 무사한지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한편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출산한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영유아는 2236명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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