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외보복’ 근거법 제정…“반격·제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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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자국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위협한다고 간주하는 외국의 조치에 맞대응할 국내법적 근거를 담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관계법(이하 대외관계법)'을 제정했다.
대외관계법 33조는 "중국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 안보 및 발전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반격 및 제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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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중국이 자국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위협한다고 간주하는 외국의 조치에 맞대응할 국내법적 근거를 담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관계법(이하 대외관계법)’을 제정했다.
2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제14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 제3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외관계법을 통과시켰다. 법률은 7월 1일 시행된다.
대외관계법 33조는 “중국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 안보 및 발전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반격 및 제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6조는 “국가기관과 무장 역량, 각 정당과 인민단체, 기업과 사업조직, 기타 사회조직 및 국민은 대외 교류협력에서 국가의 주권, 안전, 존엄성, 명예, 이익을 수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8조는 “모든 조직 또는 개인이 이 법과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대외 관계에서 국익을 해치는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고 명시했다. 이 법률은 미·중 전략경쟁 국면에서 중국의 강경 대응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이 중국 기업·개인을 상대로 잇달아 내놓는 제재에 맞서 반(反)외국제재법을 근거로 맞불 제재를 시행해왔다. 더불어 대만 당국과 교류하는 미국 정치인 등에 자산 동결, 입국 금지 등 상징적 제재 조치를 취해왔다.
이 가운데 이번 대외관계법 제정은 미국 등과의 갈등에서 취할 맞대응 조치의 법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더 다양화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과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갈등으로 인한 한한령(한류 제한령)과 같은 대외 보복성 조치들을 향후 더 과감하게 취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헨리 가오 싱가포르경영대 교수는 “제재와 비자 발급 거부·개인 자산 동결과 같은 법적으로 뒷받침된 보복 조치에 초점을 맞췄던 반외국제재법에 비해 대외관계법은 더 넓고 포괄적”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이 그동안 표방해 온 외교의 기본 원칙도 대외관계법에 포함됐다. 4조는 “중국은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평화 외교 정책을 견지하고,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 상호 존중, 상호 불가침, 상호 내정 불간섭, 평등과 호혜, 평화공존 등 5가지 원칙을 견지한다”며 “중국은 평화적 발전의 길을 견지하고 대외 개방의 기본 국책을 견지하며 상호 윈윈의 개방 전략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4조는 이어 “평화적인 방식으로 국제 분쟁을 해결할 것을 주장하고, 국제 관계에서 무력을 사용하거나 무력으로 서로 위협하는 것에 반대하며,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에 반대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30조는 “국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조약 및 협정을 체결하거나 참여하고 관련 조약 및 협정에 규정된 의무를 선의로 이행한다”면서 “국가가 체결하거나 참여하는 조약 및 협정은 헌법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왕장위 홍콩 성시대 교수는 30조 내용에 대해 “중국 헌법이 모든 것에 앞선다는 헌법의 우위 원칙을 매우 분명하게 밝힌 것”이라며 “이 부분이 명확하게 법에 규정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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