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DSR 유지 대원칙 변화 없어…은행 등 상생금융 속도내야"

신병남 기자 2023. 6. 2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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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역전세 등 문제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가 필요하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 "일반적 DSR 원칙은 절대 이번 정부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전반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분위기 확산을 경계했다.

이 원장은 29일 서울 영등포구 굿네이버스 본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DSR 완화 움직임은 역전세 등 특정 문제를 타깃으로 한 어떤 정책 목적에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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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DSR 완화 정책 가능성에 따른 규제 완화 확산 분위기 경계
"기발표 상생금융안 조기집행 기대…2금융권 공급확대 여력있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 참석 및 소상공인 간담회 실시했다. (금융감독원 제공)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역전세 등 문제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가 필요하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 "일반적 DSR 원칙은 절대 이번 정부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전반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분위기 확산을 경계했다.

이 원장은 29일 서울 영등포구 굿네이버스 본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DSR 완화 움직임은 역전세 등 특정 문제를 타깃으로 한 어떤 정책 목적에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 달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세제 개편안에는 민생과 밀접한 각종 부동산 대책이 담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중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대출을 받는 경우엔 DSR을 완화하는 방안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반적인 부동산 규제가 완화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줄 것을 우려한 발언으로 분석된다.

그는 "지난해 연말, 올해 연초 관계당국 중심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 정상화 방안을 정했고, 특히나 이제 DSR과 관련한 규제의 틀을 지금까지 유지하는 상황"이라며 "관련해 자영업자 대출 관리를 위한 LTI(소득대비 총 부채비율) 부분도 (조정 여지 등을)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이 원장은 가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지나친 채무 부담으로 인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가정의 와해, 붕괴까지 발생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며 다른 금융사들의 상생금융 집행에 속도를 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일차적으로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에서 종전에 발표 내지는 진행해 주신 상생금융 프로그램들이 여신 기준으로 135조원, 이자감면 혜택 기준으로는 9128억원 정도"라며 "현재 여신 기준으로는 한 24조원, 혜택액 기준 2063억 정도가 집행되는데 그쳤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9월에 있는 코로나대출 만기 연장 상환유예 종료 시점이라든가 단기자금 시장의 이자 상승 추세 등을 감안했을 때 재정 집행이 조기에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금융권의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현황에 대해서는 "캐피탈, 저축은행, 카드사 등 2금융권 연체율이 4·5월 들어 상승 추이가 꺾이는 측면이 있고 조달 비용이 낮아진 게 있다"며 "우수 대부업자의 경우 일부 신용을 은행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가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 20%인 법정최고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는 대부업계 주문에 대해서는 "대부업이 어느 정도 건전하게 영업하는 업권이 아닌 데다, 추가적인 여신을 공급 등은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제도 변화 필요성 관련은 물밑에서 점검 중으로, 장단점이 많아 쉽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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