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희 서울시의원, ‘국민의힘, 생태전환교육지원조례 폐지안’ 즉각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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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관악4)이 지난 28일 제31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가 열리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이상기후, 지구온난화는 인류의 위기와 지구의 종말을 촉진할 엄청난 재앙이다. 이에 교육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태전환교육 활성화이다. 국민의힘이 더 이상의 퇴행을 멈추길 바란다"고 말하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을 대표해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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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관악4)이 지난 28일 제31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가 열리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2019년부터 청소년들과 시민사회단체가 기후위기 앞에 교육의 역할과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온 결과, 3년여 논의를 거쳐 전부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시행(2021년 7월)한 의미있는 조례로 기후위기 시대 교육기관의 책무를 규율하는 없어서는 안 될 조례다.
지난 5월 30일 국민의힘 최유희의원 외 53명은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하며, 본 조례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충분히 담지 못한다는 정당성 없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유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생태전환교육’을 ‘서울시 내 각급학교의 학생 등에게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 규정하는 환경교육에 기반을 두고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개인의 생각과 행동 양식뿐만 아니라 조직문화 및 시스템까지 총체적인 전환을 추구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생태전환교육이 환경교육진흥법에 기초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유 의원은 “기후 위기 앞에 기성세대들의 책임이 어느 때보다 무거운 가운데 시민을 대표해야 할 선출직 시의원들이 할 일은 조례 폐지가 아닌 학교가 모범적으로 탄소중립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며,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멈추도록 촉구하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이상기후, 지구온난화는 인류의 위기와 지구의 종말을 촉진할 엄청난 재앙이다. 이에 교육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태전환교육 활성화이다. 국민의힘이 더 이상의 퇴행을 멈추길 바란다”고 말하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을 대표해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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