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맞는 男 우산 씌워줬더니 '성추행'…발뺌했지만 '증거'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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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준 여성을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광헌)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3일 오후 10시30분쯤 광주 북구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 여성의 허리 등 신체를 수차례에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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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준 여성을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광헌)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3일 오후 10시30분쯤 광주 북구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 여성의 허리 등 신체를 수차례에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비를 맞고 가던 A씨는 일면식도 없는 자신을 돕기 위해 우산을 씌워주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으나 피해자가 갖고 있던 통화 녹음 내용이 증거가 됐다. 당시 피해자는 녹음기능이 켜진 채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던 중이었고, A씨의 행위를 거부하며 제지하는 목소리 등이 담겼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와 추행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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