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 건설 현장 불시감독…근로자 보호 나서

이상제 기자 2023. 6. 2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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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청이 건설 현장 불시감독을 통해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체납과 산업재해 예방에 나선다.

이에 대구노동청은 7월 중 대구·경북지역 건설 현장에 대해 기초노동 질서 확립을 위한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한 곳은 안전·보건 분야 근로감독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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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전경. (사진 = 뉴시스 DB) 2023.06.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노동청이 건설 현장 불시감독을 통해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체납과 산업재해 예방에 나선다.

29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대구·경북지역의 임금 체납 등 신고가 지난해에 비해 8.9% 증가했다. 그중 건설업의 신고사건은 지난달 기준 3157건(체납액 9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497건(체납액 78억원)에 비해 26.4%(체납액 23.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구노동청은 7월 중 대구·경북지역 건설 현장에 대해 기초노동 질서 확립을 위한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한 곳은 안전·보건 분야 근로감독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불시감독은 올해 1000만원 이상 또는 5인 이상 체납이 발생한 건설 현장과 안전보건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곳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감독 결과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시정 기간을 부여해 신속히 청산하도록 지도하되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사법처리를 통해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건설 현장에서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위험이 발견될 시 엄중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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