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냉장고 영아살해’ 친모에 살인죄 적용…친부 피의자 전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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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으로 구속한 30대 친모에게 일반 '살인죄' 혐의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애초 '영아살해죄' 혐의를 적용한 경찰은 이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 형 감경 요소가 있는 혐의를 적용한 게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일자 검토 끝에 더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는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이런 가운데, A 씨가 저지른 범죄 사실에 감경적 구성요건, 즉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일반 살인죄보다 가벼운 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영아살해죄를 적용한 게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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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경찰이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으로 구속한 30대 친모에게 일반 '살인죄' 혐의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애초 '영아살해죄' 혐의를 적용한 경찰은 이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 형 감경 요소가 있는 혐의를 적용한 게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일자 검토 끝에 더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는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지금껏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친부도 피의자로 전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살해죄로 구속한 피의자 친모 A 씨에 대해 살인죄를 혐의로 변경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병원에서 딸과 아들을 출산한 후 수시간이 지나 목 졸라 살해하고 자신이 사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소재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미 남편 B 씨 사이에서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그런 A 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 임신을 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의 범행은 감사원의 보건당국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는데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사례가 드러나 현장 조사를 하던 중에 밝혀졌다.
경찰은 범행 일체를 자백한 A 씨를 지난 23일 구속했다.
당시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영아살해' 혐의였다.
형법 251조(영아살해)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 혹은 양육할 수 없다고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런 가운데, A 씨가 저지른 범죄 사실에 감경적 구성요건, 즉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일반 살인죄보다 가벼운 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영아살해죄를 적용한 게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형법 250조(살인)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형의 상한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둔 영아살해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것이다.
일각에선 분만 후 수시간~만 하루 후 아기들을 살해한 A 씨에게 영아살해죄 적용이 애초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후 혐의 변경을 검토했던 경찰은 A 씨 구속 엿새 만인 이날 적용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했다.
경찰은 A 씨가 분만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제3의 장소로 움직여 범행을 한 점, 2년 연속 자신이 낳은 생후 1일짜리 아기를 살해하는 동일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
경찰은 A 씨 체포 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B 씨를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 피의자로 전환했다.
B 씨에 대한 조사 결과 현재까지 살인 공모 혹은 방조와 관련한 혐의점은 드러난 게 없다.
하지만 경찰은 면밀한 조사를 위해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 이같이 조처했다.
A 씨의 대한 혐의가 살인죄로 변경돼 신상정보 공개 가능성도 열렸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A 씨가 B 씨 사이 나이 어린 세 자녀를 둔 점을 감안할 때 A 씨의 신상이 고애되면 2차 남은 가족들에게 피해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
한편 A 씨의 변호를 맡았던 경기 지역의 한 변호사는 해당 사건 변호를 그만두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세한 사임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A 씨는 새로운 사선 변호인을 구하거나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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