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문건 책임' 조현천 보석 석방…"책임 있다면 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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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문건 작성 책임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 사령관이 지난 3월 귀국과 동시에 체포된 지 약 3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오늘(29일) 낮 서울 남부구치소를 나오며 기자들을 만나 "보석을 인용해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져야 할 법적 책임 있다면 피하지 않고 떳떳하게 감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어제 조 전 사령관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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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문건 작성 책임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 사령관이 지난 3월 귀국과 동시에 체포된 지 약 3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오늘(29일) 낮 서울 남부구치소를 나오며 기자들을 만나 "보석을 인용해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져야 할 법적 책임 있다면 피하지 않고 떳떳하게 감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년 넘게 입국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말엔 "수사기관에서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어제 조 전 사령관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했고, 보증금 5천만 원을 납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 가운데 2천만 원은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부연했고 주거지 제한조건도 달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14일 조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군형법상 정치 관여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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