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8월 고지분부터 하수도 사용료 인상

이윤희 기자 2023. 6. 2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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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는 하수처리 기반 조성 및 요금 현실화 등을 고려해 2023년 8월 고지분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거주 세대 △국가유공자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정 등은 매월 하수도사용량 10톤을 할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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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청 뉴스1 자료사진.

(오산=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오산시는 하수처리 기반 조성 및 요금 현실화 등을 고려해 2023년 8월 고지분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가정용 1단계(1~20톤) 요금은 420원에서 510원, 일반용 1단계(1~50톤) 요금은 710원에서 860원으로 인상된다. 일반가정의 경우 월 17톤(평균사용량)의 하수를 배출했다면 현재 7140원이었던 사용료가 8670원으로 약 1530원 오른다.

△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거주 세대 △국가유공자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정 등은 매월 하수도사용량 10톤을 할인받는다.

기존에 수도 요금의 할인 및 감면신청을 한 경우 하수도 사용료 감면신청이 된 것으로 인정되며, 신규 신청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수도 요금 할인을 신청하면 수도 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받는다.

또 하수 배출량 차이 감면은 기존 50%에서 30%로 적용된다. 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이 5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차이 수량만큼 감면했던 사항이 30%로 완화된다.

시 관계자는 “사용료 인상을 통해 사회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감면정책을 확대하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여 경영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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