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친모에 살인죄 적용…친부도 방조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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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기 수원시에서 영아 두 명을 살해,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한 사건으로 구속된 친모 A씨의 혐의를 영아살해에서 살인죄로 변경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살해죄로 구속한 피의자 친모 A씨의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영아살해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뒤 지난 23일 구속됐다.
경찰은 친부 B씨도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 피의자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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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기 수원시에서 영아 두 명을 살해,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한 사건으로 구속된 친모 A씨의 혐의를 영아살해에서 살인죄로 변경했다. 친부 B씨는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살해죄로 구속한 피의자 친모 A씨의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영아살해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뒤 지난 23일 구속됐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한 직후 살해하고 수원 장안구 소재 자신이 사는 아파트 세대 안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는다.
12살 딸과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가 있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 남편 B씨와 사이에 또 아이가 생기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아기 2명은 모두 생후 1일짜리 영아로 남아와 여아였다.
경찰은 친부 B씨도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 피의자로 전환했다. 친부 B씨는 친모 A씨와 한집에 살고 있어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경찰은 조사 결과 B씨에게서 아직 살인이나 방조 관련 혐의점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면밀한 조사를 위해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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