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활동 금지안전장비 강화' 수문관리원 사망에 재발방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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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에 한밤중 수문관리를 나섰던 수리시설감시원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한국농어촌공사가 재발방지 긴급조치를 내놨다.
공사는 수문 작업 중 실종된 사고와 관련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긴급 인명피해 방지 대책을 농식품부와 협의해 마련하고 일선 현장에 시달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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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집중호우에 한밤중 수문관리를 나섰던 수리시설감시원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한국농어촌공사가 재발방지 긴급조치를 내놨다.
공사는 수문 작업 중 실종된 사고와 관련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긴급 인명피해 방지 대책을 농식품부와 협의해 마련하고 일선 현장에 시달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감시원 안전관리 매뉴얼로 위기 예측 시 단독활동 금지, 안전장치 착용 등을 규제하고 있지만 이번 사고와 같이 위험상황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작업을 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긴급 매뉴얼을 시행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집중호우 등 위험 상황 발생 시 감시원의 단독행위를 금지하고, 필요하면 공사직원과 연락해 사전협의 후 조치토록 했으며 구명조끼, 안전대 등 안전장비도 강화하고 빠른 시일 내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강경학 농어촌공사 부사장은 "앞으로는 이런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매뉴얼 정비 등을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27일 오후 10시32분쯤 전남 함평에 호우경보가 내려지자 수문관리에 나섰던 A씨(67·여)가 남편과 함께 현장 점검을 나갔다가 농경지 부근에서 실종됐다.
경찰과 소방은 수색작업 36시간 만인 29일 오전 10시37분쯤 함평군 엄다면 학야리 한 다리 방면에서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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