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염수 방류하면" 암보험 이렇게 팔았다…"공포 조장, 엄정 대응"

김남이 기자 2023. 6. 29. 13: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부 보험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암발병률이 오를 수 있다며 암보험 가입을 권유한 사례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엄중 조치를 예고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부 보험업계의 부당권유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보험업계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국내에도 방사선물질이 전파돼 향후 암발병률이 빠르게 올라간다며 전화(TM) 등으로 암보험 가입을 권유한 사례가 발생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험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암발병률이 오를 수 있다며 암보험 가입을 권유한 사례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엄중 조치를 예고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부 보험업계의 부당권유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보험업계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국내에도 방사선물질이 전파돼 향후 암발병률이 빠르게 올라간다며 전화(TM) 등으로 암보험 가입을 권유한 사례가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비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소비자의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해당 보험사 등에 불건전 영업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또 전날 열린 보험회사 감사담당자 내부통제회의에서 대국민 불안을 악용한 불건전 마케팅이 확산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 불안감 조성 등을 통한 또다른 보험업계의 영업행위가 없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즉각 검사를 실시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