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줄이고 인센티브 더" 국토부·LH, `소규모 정비사업` 합동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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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공공참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합동 공모'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기존 재개발 등 대규모 전면 철거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역을 작은 단위(1만㎡)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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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공공참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합동 공모'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기존 재개발 등 대규모 전면 철거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역을 작은 단위(1만㎡)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비사업이 불가능한 소규모 사업임을 전제로 안전진단 미시행, 추진위원회 생략, 계획 통합 등의 사업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 2020년부터 4차례 공모를 통해 대도시권 76곳(약 1만3000호)의 LH참여형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공모에서는 지방권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 도시지역을 대상지로 확대해 반지하 등 재해 취약 주택이 밀집한 사업지를 우선 검토하고, 수해 등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거지 정비를 신속히 추진한다.
또한 소규모 정비사업과 함께 기반 시설도 체계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공 참여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임대주택 20% 공급 가정시 공공참여로는 사업 면적이 1만㎡에서 2만㎡로 확대되고,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이 완화되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도 제외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연 1.9%의 저금리로 총사업비의 최대 70%까지 사업비를 융자받을 수 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지의 경우 가로구역 요건 완화와 용도지역 상향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공모 신청을 원하는 주민 등은 이달 30일부터 올해 8월 30일까지 신청서, 주민동의율 50% 이상의 동의서 등 공모 서류를 작성해 LH에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박재순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 참여 의지와 사업성 분석 결과 등 사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동 시행 사업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라며 "이번 공모를 통해 도심 내 노후·저층주거지에 주택공급과 함께 단계적인 재해취약주택 정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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