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충전기 설치 ‘지하 3층’까지로 제한…2030년까지 6배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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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기는 지하 3층까지만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방안에는 하반기까지 전기설비규정을 개정해 지하주차장 지하 3층(주차구획이 없는 층은 제외)까지만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지하 주차장은 불에 일정 시간 견딜 수 있도록 내화구조로 짓고 폐쇄회로(CC)TV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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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기는 지하 3층까지만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29일) 오전 제2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전기차 충전 기반 시설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에는 하반기까지 전기설비규정을 개정해 지하주차장 지하 3층(주차구획이 없는 층은 제외)까지만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다만, 전기차 충전기 지하 3층 제한은 새로 건축 허가받는 건물에만 적용돼, 기존 충전기를 옮기지는 않아도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 확산 정도 등을 고려하면 화재 진압이 용이한 범위가 지하 3층까지라는 소방청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방안에는 또 자동 신고 등 화재 대응·방지 기능이나 배터리 상태정보 제공 기능이 있는 충전 시설에 보조금을 주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지하 주차장은 불에 일정 시간 견딜 수 있도록 내화구조로 짓고 폐쇄회로(CC)TV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제시됐습니다.
전기차 차종별 맞춤 화재 진압 방법을 개발하고 관련 장비를 확충·개발한다는 방침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사후검사제와 이력관리제를 도입하고 안전성이 우수한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더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도 했습니다. 전기승합차의 경우 올해부터 공인기관에서 안정성을 인증받은 배터리를 장착한 경우 안전보조금(3백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수와 관련해서는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 보급’ 목표에 맞춰 충전기를 123만 기 이상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을 재차 밝혔습니다.
2022년 기준 충전기는 20만5천 기로 8년 내 6배로 늘린다는 것입니다.
충전기 유형별로 현재 2만1천 기인 급속 충전기는 2030년까지 14만5천 기로 늘리고 18만4천 기인 완속 충전기는 108만5천 기까지 추가합니다.
정부는 주거지역 등 생활거점에는 완속충전기, 고속도로 휴게소와 국도변 주유소 등 ‘이동거점’에는 급속충전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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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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