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여성 흉기 위협하며 강도 30대 집행유예 5년

제주CBS 고상현 기자 2023. 6. 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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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보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2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강도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11시 55분쯤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서 홀로 산책하던 20대 여성 B씨에게 다가가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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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처음 보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2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강도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11시 55분쯤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서 홀로 산책하던 20대 여성 B씨에게 다가가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가 격렬히 저항하자 A씨는 범행을 포기하고 달아났다가 5일 뒤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다 2억 원 상당의 빚이 생기자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당일 오후 9시부터 3시간 동안 차를 타고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B씨를 상대로 범행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지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며 강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진단서가 없고. 사건 이후 일주일가량 통증이 있었다는 진술이 있는데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가 없다. 강도치상 혐의에서 상해죄를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잊히기 어려울 정도일 것이다. 다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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