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6%, 상속세 냈다···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납세인원, 납세총액은 5년새 두 배

이호준 기자 2023. 6. 2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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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으로 상속세를 내는 인원과 총상속재산규모가 5년새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사망자 100명 중 6명으로 이중 절반은 10~20억원을 물려받아 7000만원을 상속세로 냈다.

국세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2분기 국세통계’를 공개했다.

지난해 신고된 상속재산 가액은 총 56조5000억원, 납세인원은 1만9506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속세 납세인원은 5년 전인 2018년 8449명 대비 130.9% 늘었고, 같은 기간 상속재산 총액은 20조6000억원에서 174.3% 증가했다.

통계청의 3개년(2019~2021년) 연평균 사망자수 30만5913명 기준, 상속세 납세인원(1만9506명)이 차지하는 비율은 6.4%로 국내 사망자 100명 가운데 6명이 상속세를 내는 셈이다.

총상속재산가액 기준으로는 10억~20억원 구간이 85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구간의 납부 세액은 6512억원으로 1인당 평균 7600만원 꼴이다.

이어 ‘5억~10억원’ 4425명, ‘20억~30억’ 3086명, ‘30~50억원’ 1917명 순이었다. 그밖에 ‘1억원 이하’ 25명, ‘1억~3억원’ 87명, ‘3억~5억원’ 103명이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가장 큰 구간은 ‘500억원 초과’ 38명으로, 이들이 납부세액 약 8조원을 부담했다. 이들 38명의 평균 상속재산가액은 4632억원으로 전체 납부세액의 58% 비중을 차지했다.

상속세 자산종류별로는 부동산이 29조5000억원, 주식 등 유가증권이 17조3000억원으로 전체의 83%를 점했다.

주류 출고량은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주류 출고량은 327만4000㎘로, 전년보다 17만4000㎘ 늘었다. 주류 출고량이 2018년 343만6000㎘, 2019년 337만7000㎘, 2020년 321만5000㎘, 2021년 310만㎘ 등으로 매년 감소하다가, 지난해 증가세로 반전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단계적으로 회복하면서 주류 출고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주류별로는 맥주가 169만8000㎘로 전체의 51.9%를 차지했다. 이어 희석식 소주 86만2000㎘(26.3%), 탁주 34만3000㎘(10.5%) 순이었다. 5년 전인 2018년과 비교하면 증류식 소주(197.1%), 위스키(85.7%), 과실주(62.7%)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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