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에 살인죄 적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구속한 30대 친모에게 적용했던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30대 친모 A씨에게 적용됐던 혐의는 '영아살해죄'였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살해죄로 구속한 피의자 친모 A씨에 대해 살인죄를 혐의로 변경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가 저지른 범죄 사실에 감경적 구성요건, 즉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일반 살인죄보다 가벼운 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영아살해죄를 적용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구속한 30대 친모에게 적용했던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30대 친모 A씨에게 적용됐던 혐의는 '영아살해죄'였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살해죄로 구속한 피의자 친모 A씨에 대해 살인죄를 혐의로 변경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자신이 사는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남편 B씨와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다시 임신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11월에 넷째 자녀이자 첫 번째 피해자인 딸을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
그는 또 2019년 11월 다섯째 자녀이자 두 번째 피해자인 아들을 병원에서 낳은 뒤 해당 병원 근처에서 마찬가지로 목 졸라 살해했다고 한다.
A씨가 저지른 범죄 사실에 감경적 구성요건, 즉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일반 살인죄보다 가벼운 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영아살해죄를 적용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형법 250조(살인)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의 상한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둔 영아살해죄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경찰은 또 A씨 체포 이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온 B씨를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 피의자로 전환했다.
B씨에 대한 조사 결과 현재까지 살인의 공모 혹은 방조와 관련한 혐의점은 드러난 바 없다.
하지만 경찰은 면밀한 조사를 위해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같이 조처했다.
경찰 관계자는 "친모의 혐의를 영아살해죄에서 살인죄로 변경하고, 친부를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며 "그 이상의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phillie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배우 권상우 짝사랑하던 '역도 소녀' 문체부 차관된다
- '연차 다 쓰고 무급휴가 쓴단 신입…사유 물으면 꼰대인가요?'
- '밤새 설사' 환불 요청 후 잠적…'신종 영수증 거지' 등장에 사장님들 '눈물'
- 폭염 속 카트 정리 30대, 마트 주차장서 숨져…'4만보 걸었다'
- 배달비 아끼려고 직접 매장 갔더니…'포장비 2500원입니다'
- [르포] 진단서 처방까지 단 30분…48시간 집중케어로 뇌졸중 후유장애 위험 '뚝'
- 상가 주차장 막고 잠적한 차주, 일주일 만에 나타나 꺼낸 말
- 정유정 7월14일 진짜 얼굴 드러낼까…국민참여 재판 신청도 관심
- ‘황의조 폭로女’ 저격 문성호 “관계정립 않은 男과 왜 성관계 했나”
- 논란만 남기고 제니 데뷔작 '디 아이돌' 결국 조기 종영 '굴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