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원 영아시신 사건 친모 '살인죄'로 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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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에서 신생아 2명을 살해한 후 냉장고에 방치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 A씨가 살인죄로 수사를 받게 됐다.
앞서 경찰이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며 적용한 혐의는 형법 251조 영아살해죄.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당시 A씨가 "출산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 상태에서 아이들을 살해했다"고 말한 점을 고려해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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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에서 신생아 2명을 살해한 후 냉장고에 방치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 A씨가 살인죄로 수사를 받게 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9일 “영아 시신 사건 피의자의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이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며 적용한 혐의는 형법 251조 영아살해죄. 직계존속이 △부끄러움을 숨기려 하거나 △양육하기 어렵다는 것을 예상하거나 △특별히 참작할 만한 동기의 결과로,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한 때 적용된다.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일반 살인죄와 비교해 형량이 현저히 낮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당시 A씨가 "출산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 상태에서 아이들을 살해했다"고 말한 점을 고려해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추가 수사 결과 △경제적 동기를 영아살해의 구성요건으로 보기 어려운 점 △2명을 연달아 살해한 점 △이미 3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이 더 높은 살인죄로 적용 법조를 변경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날 A씨의 남편 B씨도 살인죄의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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