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금 투자로 고수익 보장" 사기 친 조직원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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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거점을 두고 국내에서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윤명화 판사는 범죄단체활동,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베트남과 국내에서 운영된 투자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해 국내외에서 고수익 투자 사기에 당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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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투자 사기, 사회에 끼치는 해악 매우 심각"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해외에 거점을 두고 국내에서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윤명화 판사는 범죄단체활동,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30)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베트남과 국내에서 운영된 투자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해 국내외에서 고수익 투자 사기에 당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조직원들과 함께 총 5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2억6474만원을 송금 받았다.
B씨도 해당 단체에 가입해 피해자를 물색하고 속이는 역할을 맡아 18억927만원을 가로챘다.
조사결과 해당 단체는 온라인에 가상화폐 거래소 사이트를 개설한 뒤 불특정 다수에게 '비트코인 투자, 금 투자 등으로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홍보글을 보낸 뒤 입금이 되면 연락이 끊는 이른바 '리딩사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0년 7월쯤 해당 단체에 가입해 생활비 등을 받으며 이같은 일을 벌였다.
윤명화 판사는 "이같은 투자 사기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의 돈을 가로채는 범죄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범죄단체의 팀장으로서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범죄 수익도 상당하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 범행에 가담한 기간, 범죄 수익,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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