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친부, 피의자 전환…영아살해 방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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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기 수원시에서 생후 1일 영아 두 명을 살해,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한 사건 관련 친부를 피의자로 전환했다.
29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친부 A씨를 영아살해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 A씨에 아직 살인이나 방조 관련 혐의점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면밀한 조사를 위해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1일 A씨 아내이자 숨진 영아 친모 B씨가 영아살해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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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찰이 경기 수원시에서 생후 1일 영아 두 명을 살해,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한 사건 관련 친부를 피의자로 전환했다.
29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친부 A씨를 영아살해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 A씨에 아직 살인이나 방조 관련 혐의점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면밀한 조사를 위해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권 조정 이후 시행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은 참고인을 상대로 사건 혐의와 관련한 질문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A씨를 단순 참고인으로 조사해서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1일 A씨 아내이자 숨진 영아 친모 B씨가 영아살해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바 있다.
B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한 뒤 바로 살해하고 수원시 장안구 소재 자신이 사는 아파트 세대 안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했다.
B씨에게는 12살 딸과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가 있는 상태다. 이미 자녀가 세 명이나 있는 데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 남편 A씨와 사이에 또 아이가 생기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2018년과 2019년에 출산한 아기 모두 병원에서 출산한 뒤 목 졸라 살해했다. 숨진 아기 2명은 모두 생후 1일짜리 영아로, 남아와 여아였다.
B씨는 지난 21일 경찰 압수수색이 이뤄지자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 현장에서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이후 23일 구속됐다.
A씨는 B씨와 한집에 살고 있어 B씨와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최근에는 B씨 넷째 아기 출산 당시 병원 퇴원 기록에 A씨 서명이 담겼다는 사실이 전해지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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