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주택 밀집지역 '내 집안 주차장 설치사업' 추진

송주현 기자 2023. 6. 2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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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는 주택가 밀집지역 내 주차난을 해소 등을 위해 '내 집안 주차장 설치사업' 추진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내 집안 주차장 설치'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대문과 담장을 철거한 후 대지 내 주차장을 조성하면 공사비의 최대 90%(최대 200만 원)까지 보조하는 사업이다.

사업 희망자(주택 소유주)가 시 주차관리과(031-828-4865)로 신청하면 담당자 현장 방문을 통해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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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담장 철거후 주차장 조성하면 최대 200만 원 지원
의정부시청사. (사진=의정부시 제공)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주택가 밀집지역 내 주차난을 해소 등을 위해 '내 집안 주차장 설치사업' 추진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내 집안 주차장 설치'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대문과 담장을 철거한 후 대지 내 주차장을 조성하면 공사비의 최대 90%(최대 200만 원)까지 보조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4년부터 이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설치된 주차면수는 총 264면이다.

해당 사업은 구도심 주택밀집지역 주차 문제 해결에 현실적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사업 희망자(주택 소유주)가 시 주차관리과(031-828-4865)로 신청하면 담당자 현장 방문을 통해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주차장을 설치하면 5년간 주차장을 유지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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