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에 보복할 명분 마련키 위해 대외관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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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 등 서구 패권에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외관계법을 제정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법은 중국은 국가의 주권, 안보 및 국익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제 관계의 기본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대응 및 보복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중국이 미국 등 서구의 공격에 대응해 보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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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중국이 미국 등 서구 패권에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외관계법을 제정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법은 중국은 국가의 주권, 안보 및 국익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제 관계의 기본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대응 및 보복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중국 정부는 이 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공표했다.
이날 발표된 대외관계법은 모두 45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대외관계법은 1조에서 대외관계를 발전시키고 국가주권, 안보, 발전이익, 인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의거해 본 법이 제정됐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번 법의 핵심은 외국의 제재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시한 대목이다
대외관계법은 33조에서 "중국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위반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 안전 및 발전이익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적시했다
'하나의 중국'과 관련된 조항도 있다. 대외관계법은 34조에서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기초해 세계 각국과 외교관계를 수립발전시켜야 한다"고 명시했다. 대만이 중국의 일부임을 다시한번 강조한 셈이다.
이는 중국이 미국 등 서구의 공격에 대응해 보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법의 제정으로 중국이 서방의 패권에 대항할 수단을 갖추게 됐다고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평가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3월 연설에서 "미국이 이끄는 서방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포괄적인 봉쇄와 억압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한 적이 있다.
시 주석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법을 제정했으며, 앞으로 이 법에 의거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 보복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다양한 중국 기업과 관리들을 제재 대상으로 삼은 것은 물론 지난해 10월에는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등 대중 공격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중국도 이 같은 미국의 조치에 반격하기 위해 관련 조항 정비를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sin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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