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화재로 5년간 55명 사망···공사장 방화포·가스경보기 설치 의무화
최근 5년 간 건설현장 화재로 5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당국은 건설현장에 방화포와 가스누설경보기 등의 설치를 의무화한다.
소방청은 현행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을 개정해 마련한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은 기존 건설현장에 설치해야했던 소화기구·간이소화장치·간이피난유도선·비상경보장치 등 임시소방시설에 방화포,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등 3종의 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은 2020년 4월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화재 사고가 계기가 됐다. 당시 용접 불티가 천장 우레탄 폼에 튀면서 발생한 화재로 38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개정된 기준은 건설현장에서 용접 불티가 대형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인근 가연물에 방화포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가스누설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지하층이나 무창층(창문의 면적이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인 층)에는 비상조명등도 설치하도록 했다. 다수의 작업자가 모여있는 건설현장의 특성상 작업 중에 발생하는 소음으로 화재를 초기에 인지하지 못하거나, 아직 완성된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시설도 없어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건설현장 화재사고는 총3286건으로, 55명이 숨지고 268명이 다쳤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빗속에 모인 시민들···‘윤석열 퇴진·김건희 특검’ 촉구 대규모 집회
- 트럼프에 올라탄 머스크의 ‘우주 질주’…인류에게 약일까 독일까
- [스경X이슈] 민경훈, 오늘 ‘아형’ PD와 결혼...강호동·이수근 총출동
- 사라진 돌잔치 대신인가?…‘젠더리빌’ 파티 유행
- “나도 있다”…‘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 흔드는 경쟁자들
- 제주 제2공항 수천 필지 들여다보니…짙게 드리워진 투기의 그림자
- 말로는 탈북자 위한다며…‘북 가족 송금’은 수사해놓고 왜 나 몰라라
- 경기 안산 6층 상가 건물서 화재…모텔 투숙객 등 52명 구조
- [산업이지] 한국에서 이런 게임이? 지스타에서 읽은 트렌드
- [주간경향이 만난 초선] (10)“이재명 방탄? 민주당은 항상 민생이 최우선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