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냉장고 영아시신' 친부 피의자로 전환(상보)

유재규 기자 2023. 6. 29. 13: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영아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검거된 부인의 남편도 피의자로 전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9일 그동안 참고인 신분이었던 친부 A씨를 영아살해방조 혐의를 적용, 피의자로 전환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아내 B씨의 검거 이후부터 조사를 몇 차례 벌인 바, 뚜렷한 살인 및 방조와 관련된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면밀한 조사를 위해 신분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참고인 신분서 전환…영아살해방조 혐의 적용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9.10.1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영아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검거된 부인의 남편도 피의자로 전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9일 그동안 참고인 신분이었던 친부 A씨를 영아살해방조 혐의를 적용, 피의자로 전환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아내 B씨의 검거 이후부터 조사를 몇 차례 벌인 바, 뚜렷한 살인 및 방조와 관련된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면밀한 조사를 위해 신분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참고인 신분으로서 관련된 사건 혐의를 경찰이 질문할 수 없다는 한계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입증하겠다는 경찰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ko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