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자료 받다 잡혀갈라"…中 새 방첩법 D-2, 韓교민 등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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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강화된 방첩법(반간첩법)이 다음 달 1일 시행된다.
주중 한국대사관 역시 27일 홈페이지에 '중국 본토 반간첩법 시행 대비 안전 공지'를 올려 유의를 당부했다.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지도, 사진, 통계자료)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 노트북 등에 저장하는 행위"나 "군사시설·주요 국가기관, 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 촬영하는 행위"가 방첩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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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강화된 방첩법(반간첩법)이 다음 달 1일 시행된다. 간첩 행위의 정의가 넓어지면서 방첩 수사 범위가 확대되고 처벌도 강화된다. 중국이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현지에 진출한 외국 기업과 언론인, 학자들을 탄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중국은 올해 4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해 방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눈에 띄는 건 넓어진 간첩 행위에 대한 정의다. 당초 '국가 기밀정보를 빼돌리는 행위'에서 '기밀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자료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제공'과 '국가기관·기밀 관련 부처·핵심 정보 기반시설 등에 대한 촬영, 사이버 공격, 간첩조직이나 대리인에 협력하는 행위' 등으로 대폭 확대됐다.
정의가 워낙 넓고 모호하다 보니 중국이 멋대로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마쓰다 야스히로 도쿄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CNN에 이번 개정안은 "당국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누구든 간첩으로 몰리고 어떤 행동이든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 안보나 이익에 관련된 자료가 무엇인지 명시되지 않아 중국 사회나 현지 시장을 파악하기 위한 외국 학계나 기업의 연구도 중대한 법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CNN은 분석했다. 예컨대 코로나19 기원에 관한 주제나 중국의 실제 팬데믹 사망자 수, 중국 경제에 대한 비공식적 통계 자료 등이 모두 국가 안보와 관련된 자료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싱가포르국립대 리콴유공공정책대학원의 알프레드 우 부교수는 "이전에는 평범한 업무 활동이 이제는 간첩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면서 "지방 정부 부채 같은 자료가 국가 안보 혹은 식량 안보와 관련한 자료로 해석될 수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주중 한국대사관 역시 27일 홈페이지에 '중국 본토 반간첩법 시행 대비 안전 공지'를 올려 유의를 당부했다.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지도, 사진, 통계자료)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 노트북 등에 저장하는 행위"나 "군사시설·주요 국가기관, 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 촬영하는 행위"가 방첩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서다.
이미 중국 당국은 올해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캡비전, 베인앤드컴퍼니, 민츠그룹 등 국내외 컨설팅회사를 겨냥해 스파이 척결 캠페인을 벌이던 터다. 일본 제약사 아스텔라스의 중국 지사 일본 직원도 스파이 혐의로 구금됐지만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됐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방첩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런 사례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관련 업계의 중론이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일부 기업들은 안전을 위해 중국 출장을 제한하고 있다.
중국의 이 같은 행보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는 정부의 노력과 완전히 대치되는 것이기도 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7일 크리스 힙킨스 뉴질랜드 총리와 만나 "우리는 계속해서 높은 수준의 개방을 적극 추진하고, 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룸버그는 시 주석의 말과 달리 중국 당국의 행동은 국가 안보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해외 기업을 향한 중국의 러브콜은 "회의론에 직면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주중 미국상공회의소(암참차이나)의 마이클 하트 소장은 "중국 정부는 계속 외국인 투자를 환영한다고 말하지만 중국에서 미국 기업을 상대로 취한 일련의 조치들은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면서 "중국에 진출한 회사들은 겁에 질려서 '다음은 누가 될까'를 추측하고 있다. 중국 정부 의도와 관계없이 이것이 외국 기업에 받아들여지는 메시지다"라고 말했다.
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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