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접수…연간 150만원 지원

박대준 기자 2023. 6. 2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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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6월 30일부터 8월 11일까지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경기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파주시는 경기도 및 참여 27개 시군 중 가장 먼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공포하며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발 빠르게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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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첫 관련조례 제정…월 소득 249만원 이하 대상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홍보 포스터.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시는 6월 30일부터 8월 11일까지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경기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사업’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예술인들에게 창작활월동을 위한 마중물로써 ‘기회소득’을 지급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촉진하고 문화예술 가치확산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기준 충족 시 연간 150만원이 지급된다.

파주시는 경기도 및 참여 27개 시군 중 가장 먼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공포하며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발 빠르게 나섰다.

지급 대상은 지원기준일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해야 하며,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개인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1인 249만3470원) 이하에 해당하는 만 19세 이상 예술인이다.

신청을 원하는 예술인은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신청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개인별 소득재산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7~8월과 10~12월 중 두 번에 나누어 지급된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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