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 살인죄 적용… 친부 피의자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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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영아살해죄'에서 일반 '살인죄'로 수사 받게 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살해죄로 구속한 피의자 친모 A씨에 대해 살인죄 혐의로 변경했다고 29일 밝혔다.
한편 경찰은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과 관련 영아살해 혐의로 체포한 30대 친모의 남편이자 피해 아이들의 친부를 피의자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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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영아살해죄’에서 일반 ‘살인죄’로 수사 받게 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살해죄로 구속한 피의자 친모 A씨에 대해 살인죄 혐의로 변경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 피의자에 대해 형 감경 요소가 있는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일자 검토 끝에 더욱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병원에서 딸과 아들을 출산하고, 수시간이 지나 목 졸라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소재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 B씨와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다시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아 지난 23일 구속했다. 당시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영아살해’ 혐의다.
형법 251조(영아살해)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 혹은 양육할 수 없다고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A씨가 저지른 범죄 사실에 감경적 구성요건, 즉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일반 살인죄보다 가벼운 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영아살해죄를 적용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형법 250조(살인)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의 상한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둔 영아살해죄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혐의 변경을 검토해 온 경찰은 A씨 구속 엿새 만인 이날 적용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경찰은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과 관련 영아살해 혐의로 체포한 30대 친모의 남편이자 피해 아이들의 친부를 피의자로 전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이날 영아살해 방조 혐의로 남편을 형사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서 현재까지 남편의 살인 및 방조와 관련한 혐의점은 드러난 바 없지만, 더욱 면밀한 조사를 위해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같이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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