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란·이호연 씨, 국가무형문화재 `경기민요` 보유자로 인정

박양수 2023. 6. 29.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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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경기민요 보유자로 김혜란·이호연 씨를 각각 인정한다고 29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이날 관보를 통해 "두 사람은 경기민요 종목의 전승 능력, 전승 환경, 전수 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해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유자 인정을 앞두고 일각에선 경기민요 유파와 전승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일부 전승자들은 이번 보유자 인정으로 현재 경기민요 보유자 모두 안비취 유파로 채워질 수 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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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김혜란·이호연 씨 '경기민요' 보유자 인정. 왼쪽부터 김혜란 명창, 이호연 명창. [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경기민요 보유자로 김혜란·이호연 씨를 각각 인정한다고 29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이날 관보를 통해 "두 사람은 경기민요 종목의 전승 능력, 전승 환경, 전수 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해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경기민요는 서울과 경기에서 주로 불리던 전문 예능인의 노래다.

이 가운데 '경기12잡가'는 유산가, 적벽가, 제비가, 소춘향가, 선유가, 집장가, 형장가, 평양가, 십장가, 출인가, 방물가, 달거리 등 12곡으로 구성돼 있다.

사설이 긴 노래라는 뜻에서 '긴잡가', 혹은 앉아 부른다고 해서 '좌창'이라고도 부른다. 비교적 조용하고 은근하며, 서민의 애환을 담은 서정적인 표현이 많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기민요 종목에서 새로운 보유자가 인정된 건 1997년 이춘희 보유자 이후 약 26년 만이다.

김혜란 명창은 1980년 이수자를 거쳐 1991년 전승교육사로 인정받아 활동해왔다. 이호연 명창은 1996년부터 전승교육사로서 경기민요 전승에 힘써 왔다.

이번 보유자 인정을 앞두고 일각에선 경기민요 유파와 전승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975년 경기민요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당시 안비취(본명 안복식)·묵계월(본명 이경옥)·이은주(본명 이윤란) 명창이 보유자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일부 전승자들은 이번 보유자 인정으로 현재 경기민요 보유자 모두 안비취 유파로 채워질 수 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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