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사생활 관련 불법적인 행동한 사실 없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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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는 "제 사생활과 관련해 많은 분이 우려하는 것과 같은 불법적인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황의조는 이날 법무법인 정솔을 통해 공개한 자필 입장문에서 "6월 25일 자신을 제 여자친구라고 칭하는 자에 의해 허위 게시물이 업로드 되고 사생활 영상이 유포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황의조 측은 불법촬영 여부와 관련해 "교제하는 관계에서 동의 하에 촬영한 영상이고 무대응에 대해서 보복하는 마음으로 유포한 것"이라며 극구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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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는 이날 법무법인 정솔을 통해 공개한 자필 입장문에서 “6월 25일 자신을 제 여자친구라고 칭하는 자에 의해 허위 게시물이 업로드 되고 사생활 영상이 유포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최초 작성된 글 내용 역시 사실무근의 내용”이라며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 영상을 불법적 경로를 통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기회로 저를 협박한 범죄자이며 전혀 다른 모르는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에 최대한 협조해 최초 유포자를 포함해 2차 피해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 선처하지 않고 엄정한 법적 처벌을 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의조는 “불미스러운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이번일을 계기로 앞으로 좀더 책임감 있고 성숙한 모습으로 저를 아껴주신 모든 분들 앞에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했다.
황의조 변호인은 26일 “황의조의 여자친구를 사칭해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올리고 황의조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누리꾼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전날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에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게시물을 올린 인스타그램 계정 5개를 관련 자료로 제출했다”며 “(5개 계정 주인이) 동일한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황의조 측은 불법촬영 여부와 관련해 “교제하는 관계에서 동의 하에 촬영한 영상이고 무대응에 대해서 보복하는 마음으로 유포한 것”이라며 극구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에 따르면 황의조는 그리스 소속팀 숙소에서 지내던 지난해 11월 4일 휴대전화를 도난당했고, 이후 지난달 초부터 ‘(사진을) 유포하겠다’, ‘기대하라’,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는 식의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
앞서 지난 25일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누리꾼은 SNS에 “황의조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했다.
그러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해당 영상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물까지 올라와 2차 가해로 이어지고 있다.
황의조의 변호인은 “영상이 재유포돼 2차, 3차 피해를 낳고 있다”며 “피해 사실을 모니터링해서 게시물을 유포한 이들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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