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친부 피의자로 전환…영아살해방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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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영아살해 혐의로 체포한 30대 친모의 남편이자 피해 아기들의 친부를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이 때문에 살해 피해자인 아기들의 친부이자, 범행 일체를 자백한 피의자인 B 씨의 남편 A 씨를 단순 참고인으로 조사해서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경찰이 일단 영아살해를 방조한 혐의로 A 씨를 형사 입건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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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영아살해 혐의로 체포한 30대 친모의 남편이자 피해 아기들의 친부를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오늘(29일) 영아살해 방조 혐의로 A 씨를 형사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살인 및 방조와 관련한 혐의점은 드러난 바 없지만, 더욱 면밀한 조사를 위해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같이 조처했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시행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참고인을 상대로는 사건 혐의와 관련한 질문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살해 피해자인 아기들의 친부이자, 범행 일체를 자백한 피의자인 B 씨의 남편 A 씨를 단순 참고인으로 조사해서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경찰이 일단 영아살해를 방조한 혐의로 A 씨를 형사 입건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A 씨의 아내 B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하고 수 시간이 지나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소재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A 씨와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B 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다시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B 씨와 한집에 살고 있는 남편이자 살해된 아기들의 친부로, B 씨와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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