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월부터 장애인 대상 버스요금 월 5만원 지원

박순원 2023. 6. 2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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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8월부터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버스요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6세 이상 장애인이다.

서울시는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서울버스, 서울버스와 연계된 수도권(경기·인천) 버스의 환승요금을 지원한다.

중앙부처·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다른 사업을 통해 이미 교통비를 지원받는 장애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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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서울시가 8월부터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버스요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6세 이상 장애인이다. 서울시는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서울버스, 서울버스와 연계된 수도권(경기·인천) 버스의 환승요금을 지원한다. 시를 거소지로 신고한 외국인도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지원된다.

중앙부처·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다른 사업을 통해 이미 교통비를 지원받는 장애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증장애인(종전 1∼3급)은 동반 보호자 1명의 버스요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전 신청 기간은 7월 17∼24일이며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시내 426개 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가능하되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7월 17∼21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나눠 접수한다. 마지막 날인 7월24일에는 출생 연도와 상관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체 또는 정신적인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사용 예정인 교통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신청 시 새롭게 카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기존에 사용 중인 우대용 교통카드나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사용하면 된다. 또 버스요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자격검정을 거쳐 신청이 완료되면 매월 선결제로 이용한 버스요금이 등록된 계좌로 자동 환급된다. 매월 버스요금 환급액은 전용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전 신청하지 못한 장애인은 8월 이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버스요금 환급액은 신청일 이후 사용한 요금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카카오톡 챗봇인 '서울톡'에서도 7월 17일부터 장애인 버스 이용요금을 안내한다.

김상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의 지하철 요금이 무료인 것을 고려하면 장애인에 대한 버스요금 지원도 필요하다"며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 정책과 연계해서 장애인이 더 자유롭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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