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용소방대,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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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용소방대 북부연합회가 기존 경기도 연합회에서 분리돼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 연합회 소속 지역연합회로 규정돼 있던 의용소방대 북부연합회에 도 연합회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고자 개정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조례 개정을 근거로 경기도의용소방대북부연합회를 시도 지역연합회로 인정해 줄 것을 소방청에 정식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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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연합회 분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월 중순 공포
경기도 의용소방대 북부연합회가 기존 경기도 연합회에서 분리돼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6월29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상원 국민의힘 의원(고양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 연합회 소속 지역연합회로 규정돼 있던 의용소방대 북부연합회에 도 연합회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고자 개정했다.
개정 내용에는 연합회 간 혼선 방지를 위해 관할소방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북부연합회장의 관할의용소방대 지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포함됐다. 7월 중순께 개정 조례를 공포하면 북부연합회는 경기도 북부지역 특성에 맞는 의용소방대 활동을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조례 개정을 근거로 경기도의용소방대북부연합회를 시도 지역연합회로 인정해 줄 것을 소방청에 정식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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