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하수도 사용료 6년만에 인상...취약계층 감면정책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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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는 하수처리 기반 조성과 요금 현실화 등을 고려해 오는 8월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6년만에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오산시는 2017년 이후 하수도 사용료를 동결해 왔으나 계속된 적자 발생으로 6년 만에 인상을 결정했다.
하수 1t에 대한 처리비용이 1061원인데 비해 하수도 사용료는 617원으로 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율이 58.21%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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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가정용 1단계(1~20t) 요금은 420원에서 510원, 일반용 1단계(1~50t) 요금은 710원에서 860원으로 인상된다.
일반가정의 경우 월 17t(평균사용량)의 하수를 배출했다면 현재 7140원이었던 사용료가 8670원으로 약 1530원 오른다.
오산시는 2017년 이후 하수도 사용료를 동결해 왔으나 계속된 적자 발생으로 6년 만에 인상을 결정했다.
하수 1t에 대한 처리비용이 1061원인데 비해 하수도 사용료는 617원으로 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율이 58.21%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또 세마하수처리장 증설 및 제3 하수처리장 신설, 시설 노후화에 따른 처리시설 현대화와 노후 하수관로 정비, 환경기준 강화에 따른 방류 수질 확보 등 하수도 사업 추진에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안정적이고 원활한 공공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사용료를 인상을 결정했다.
다만, 오산시는 사회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역 상생발전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수도 사용료 감면정책을 대폭 확대한다.
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거주 세대, 국가유공자,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정 등은 매월 하수도사용량 10t을 할인받는다.
기존에 수도 요금의 할인 및 감면신청을 한 경우 하수도 사용료 감면신청이 된 것으로 인정되며, 신규 신청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수도 요금 할인을 신청하면 수도 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 받는다.
하수 배출량 차이 감면은 기존 50%에서 30%로 적용되며, 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이 5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차이 수량만큼 감면했던 사항이 30%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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