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성 태안군의회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지침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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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성 충남 태안군의회 의원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침 개정안'을 다시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최근 열린 제295회 태안군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는 지난 2월 충분한 협의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을 개정하면서 연 매출 30억 이상 가맹점(농협 하나로마트 등)의 등록을 제한했다"며 "이런 지침은 태안군과 같이 인프라가 열악하고 상권이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은 농어촌 지역의 농어민과 취약계층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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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활성화와 주민 편의 증진에 초점 맞춰 개정해야
박용성 충남 태안군의회 의원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침 개정안’을 다시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최근 열린 제295회 태안군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는 지난 2월 충분한 협의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을 개정하면서 연 매출 30억 이상 가맹점(농협 하나로마트 등)의 등록을 제한했다”며 “이런 지침은 태안군과 같이 인프라가 열악하고 상권이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은 농어촌 지역의 농어민과 취약계층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지원은 물론 지역 소득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내에서 경제활동이 선순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이번 지침으로 지역경제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농어촌의 지역은 상품권 사용처 자체가 적은데다 대중교통이 불편하고 고령층이 많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오직 지역 활성화와 군민의 생활편의 증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정부는 일방적으로 추진한 지침을 지역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철회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역의 상황에 맞게 지역사랑상품권 제도를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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