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빌미로 암보험 판매한 업계에 경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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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최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앞세워 소비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해 암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보험업계의 영업 행태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최근 보험업계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암(癌) 발병률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등 비과학적인 사실을 앞세워 전화(TM) 등으로 암보험 가입을 권유한 사례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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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불건전 부당행위 엄중 대처”
금융 당국이 최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앞세워 소비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해 암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보험업계의 영업 행태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해당 보험회사와 업계에 보험 모집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즉시 중단하도록 하고,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라고 촉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보험업계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암(癌) 발병률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등 비과학적인 사실을 앞세워 전화(TM) 등으로 암보험 가입을 권유한 사례가 발생했다. 소비자에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국내에도 방사성물질이 전파돼 향후 암 발병률이 급증하므로 암보험이 필요하다’며 가입을 권유하는 식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소비자 불안감을 조성해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 행위에 대해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검사를 실시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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