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의견 90%, 방통위 그래도 밀어붙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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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입법예고기간 분리징수 찬성 8.2%, 반대 89.2%로 현행유지 압도적.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기간에 국민참여입법센터 4,712건, 방통위 34건 등 총 4,746건의 국민 의견이 접수되었는데, 이중 분리징수 찬성은 391건(8.2%)에 불과했지만, 분리징수 반대(통합징수 찬성)에는 4,234건(89.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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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예정대로 7월 5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
수신료 분리징수 밀어붙일 경우 KBS뿐만 아니라 중소방송사들도 큰 타격예상.
김현 상임위원 "KBS, EBS 한전 의견 청취하고, 방송광고시장 영향도 점검해야"
KBS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마무리됐지만, 분리징수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거세질 전망이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기간에 국민참여입법센터 4,712건, 방통위 34건 등 총 4,746건의 국민 의견이 접수되었는데, 이중 분리징수 찬성은 391건(8.2%)에 불과했지만, 분리징수 반대(통합징수 찬성)에는 4,234건(89.2%)이었다. 나머지 121건(2.6%)은 명확한 의견표시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분리징수 반대의견이 많았지만 방통위는 예정대로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일 태세다. 방통위는 다음주 7월5일 전체회의에 회부에 의결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7월 말 이전에 공표할 방침인 걸로 알려졌다.
김현 상임위원은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한 달 동안 받은 국민제안 의견과, 입법예고 기간 받은 의견이 정면으로 배치되는 데 졸속으로 해서는 안된다"며 "어떻게 통보하고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면회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은 "공영방송의 재정적 안정성, 독립적 운영과 직결되는 TV수신료 징수방법을 변경하면서 핵심 관계자인 KBS, EBS, 한국전력공사의 의견진술 및 청취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라면서 "이들 기관의 의견진술 청취를 규정에 따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은 특히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신료가 정상적으로 징수되지 않을 경우 한국방송의 공적책무 등 사업수행을 위해 방송광고를 허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면서, "방송광고 시장의 변화에 대해 검토하고 방송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이상인의원 28일 전체회의에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여러 의견을 청취했고 KBS도 충분히 의견을 제출했다고 생각한다"며, "KBS만 별도의 진술 기회를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만큼 다음주 수요일에 의결 여부를 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KBS는 헌법재판소에 방통위가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한 것과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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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영철 대기자 bamboo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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