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 폭행하고 강도 행각 30대 중국인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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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포 폭행하고 신용카드 등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9일 오전 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A(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체크카드의 명의가 A씨와 B씨도 아닌 다른 사람인 점, 당시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던 점 등을 토대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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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중국 동포 폭행하고 신용카드 등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9일 오전 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A(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9일 0시5분께 제주시 연동 소재 피해자 B씨의 주거지에서 B씨를 폭행하고 지갑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B씨의 지갑 안에 있는 체크카드로 현금 600여만 원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모두 미등록외국인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법정에서 B씨 지갑에 있던 체크카드가 사실상 자신의 돈이어서 강도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체크카드의 명의가 A씨와 B씨도 아닌 다른 사람인 점, 당시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던 점 등을 토대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피해자가 도망치니까 복도까지 따라나와서 폭력을 가했다"며 "피해자를 잡아서 내동댕이 치고 얼굴까지 망설임 없어 때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적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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