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받이 청소 의무화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추가 지정

이재영 2023. 6. 2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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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빗물받이 등 하수시설을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는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중점관리지역)이 추가로 지정된다.

28일 개정 하수도법이 시행되면서 중점관리지역에 대해 빗물받이를 비롯한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1년에 한 차례 이상 유지관리하는 것이 지자체의 의무가 됐다.

중점관리지역에 대해선 하수도 정비대책도 수립·시행되며 하수관 키우기와 저류시설·펌프장 확충 등 도시침수 대응 사업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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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자체 대상 지정 신청 접수…10월 말 확정
은평구, 호우 대비 빗물받이 대청소 실시 (서울=연합뉴스) 28일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 예방을 위해 서울 은평구 응암역 광장에서 주민 및 관계자들이 빗물받이 대청소를 실시하고 있다. 2023.6.28 [은평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빗물받이 등 하수시설을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는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중점관리지역)이 추가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중점관리지역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지정 지역은 10월 말 확정될 예정이다.

중점관리지역은 하수가 범람해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과 '공공수역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2013년부터 작년까지 전국에 173곳 지정됐다.

28일 개정 하수도법이 시행되면서 중점관리지역에 대해 빗물받이를 비롯한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1년에 한 차례 이상 유지관리하는 것이 지자체의 의무가 됐다.

중점관리지역에 대해선 하수도 정비대책도 수립·시행되며 하수관 키우기와 저류시설·펌프장 확충 등 도시침수 대응 사업도 추진된다. 2013년 이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대응 사업 등에 국고 1조4천677억원이 투입됐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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