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무선충전기기 규제 풀었다…모델 인증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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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차 무선충전시설운영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무선충전기기 관련 규제를 현행 설치 장소별 허가에서 제품 모델별 인증으로 개선했다고 29일 밝혔다.
전기차 무선충전기기는 전파법에 따라 설치할 때마다 개별 장소별로 전파응용설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으로 시설운영자의 부담이 컸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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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평가 인증을 받은 동일 제품, 누구나 설치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차 무선충전시설운영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무선충전기기 관련 규제를 현행 설치 장소별 허가에서 제품 모델별 인증으로 개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과기부는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기기', '전자파적합성 기준',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등 4개 고시를 일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정부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전기차 무선충전기기는 전파법에 따라 설치할 때마다 개별 장소별로 전파응용설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으로 시설운영자의 부담이 컸다는 평가다.
앞으로는 전기차용 11㎾ 이하의 무선충전기기의 경우, 허가 없이 적합성평가 인증을 받은 동일 모델 제품을 누구나 원하는 장소에서 설치·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무선충전기기의 설치·사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과기부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전동기기용 무선충전기기(200W 이하)도 허가 없이 기기 인증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부는 "전기차 무선충전기기 설치를 용이하게 한 이번 제도 개선이 국내 전기차 무선충전 산업 활성화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선제적인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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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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