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무선충전기기 설치 쉬워진다…기기 인증으로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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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차 무선충전시설운영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관련 시장 활성화를 위해 무선충전기기 관련 규제를 현행 설치 장소별 허가에서 제품 모델별 인증으로 개선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으로는 전기차용 11㎾ 이하의 무선충전기기의 경우 허가 없이 적합성평가 인증을 받은 동일 모델 제품을 누구나 원하는 장소에서 설치·사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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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차 무선충전시설운영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관련 시장 활성화를 위해 무선충전기기 관련 규제를 현행 설치 장소별 허가에서 제품 모델별 인증으로 개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전자파적합성 기준' 등 관련 4개 고시를 일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정부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다. 그간 전기차 무선충전기기는 전파법에 따라 설치할 때마다 개별 장소별로 전파응용설비 허가를 받아야 해 시설운영자의 부담이 컸다.
앞으로는 전기차용 11㎾ 이하의 무선충전기기의 경우 허가 없이 적합성평가 인증을 받은 동일 모델 제품을 누구나 원하는 장소에서 설치·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무선충전기기의 설치·사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이동수단 전동기기용(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무선충전기기(200W 이하)도 허가 없이 기기인증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기차 무선충전기기 설치를 용이하게 한 이번 제도 개선이 국내 전기차 무선충전 산업 활성화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선제적인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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