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역 서울시의원,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 ‘환경수자원위원회 안건의결’ 위해 직접 나서

2023. 6. 29.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남궁역 의원(국민의힘·동대문3)은 지난 28일 열린 제31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된 환경수자원위원회 심사안건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직접 설명했으며 모두 가결됐다.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상정안건 11건은 모두 가결됐으며 남궁 의원은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은 기후위기 대응, 도시숲, 가로수, 정원, 맨발걷기 활성화, 1회용품 줄이기 등 서울의 기후변화 대응, 시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것이다. 오늘 11건의 조례가 모두 가결돼 서울의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본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도 2건이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 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31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심사안건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
남궁 의원, 서울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위한 정책 추진 할 수 있는 조례안 설명
지난 28일 열린 제31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된 환경수자원위원회 심사안건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직접 설명하는 남궁역 의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남궁역 의원(국민의힘·동대문3)은 지난 28일 열린 제31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된 환경수자원위원회 심사안건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직접 설명했으며 모두 가결됐다.

이번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제정조례안 1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9건으로 총 11건이다. 남궁역 의원은 각각 조례에 대한 취지와 내용에 관해 설명하고, 상임위에서 원안가결한 건과 수정가결한 건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지난 28일 열린 제31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된 환경수자원위원회 심사안건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직접 설명하는 남궁역 의원

11건의 조례는 ▲‘서울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상정안건 11건은 모두 가결됐으며 남궁 의원은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은 기후위기 대응, 도시숲, 가로수, 정원, 맨발걷기 활성화, 1회용품 줄이기 등 서울의 기후변화 대응, 시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것이다. 오늘 11건의 조례가 모두 가결돼 서울의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본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도 2건이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 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온라인뉴스팀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