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피해 예방' 하수도정비 필요 시군구 신청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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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오는 30일부터 8월31일까지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기후 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비해 하수도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며 "주민이 침수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신청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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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환경부는 오는 30일부터 8월31일까지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은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하수도정비대책 수립·시행, 하수관 용량 키우기, 저류시설(빗물터널)·펌프장 확충 등 지역 특성에 맞춘 침수 대응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지난 2013~2022년 10년간 173곳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총 1조4677억원의 국고가 투입됐다. 현재까지 51곳에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완료됐으며 설치 후 침수 피해는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다.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시·군·구는 하수도 정비가 필요한 관할 지역의 과거 침수 피해 정도와 향후 침수 가능성, 하수도 정비계획 등을 담은 신청서를 광역 시·도의 검토를 거쳐 환경부에 제출하면 된다.
환경부는 현장 조사 후 선정위원회를 열어 지정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판단한 후 10월 말께 지정 지역을 확정할 예정이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기후 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비해 하수도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며 "주민이 침수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신청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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