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침수·하천 범람…우리 지역에 빗물펌프장 설치하려면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2023. 6.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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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오는 30일부터 8월31일까지 전국의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해왔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대상 기초 지자체는 하수도 정비가 필요한 관할 지역에 대해 과거 침수피해 정도, 향후 침수 가능성, 하수도 정비계획 등을 검토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 광역 지자체(시도)의 검토를 거친 뒤 환경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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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접수 시작
2013년부터 1조4677억원 투입…51개 지역에 침수방지 시설 설치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마 시작에 따른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2023.6.26/뉴스1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는 오는 30일부터 8월31일까지 전국의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은 하수의 범람으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관리 지역에 지정되면 하수관 용량을 늘리거나 빗물펌프장을 설치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하수저류시설(빗물 터널) 설치 등도 고려된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해왔다. 2022년까지 총 173곳을 지정했고, 1조4677억원 국고를 투입해 51개 지역에 침수방지 시설을 설치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대상 기초 지자체는 하수도 정비가 필요한 관할 지역에 대해 과거 침수피해 정도, 향후 침수 가능성, 하수도 정비계획 등을 검토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 광역 지자체(시도)의 검토를 거친 뒤 환경부에 제출하면 된다.

환경부는 신청지역 현장을 조사하고,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지정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판단한 후 10월 말에 선정 지역을 확정할 예정이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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