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사고, 과실 최대 100%…車사고 과실비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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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동시 우회전 사고 발생시 안쪽 회전차량의 과실비율이 기존 30%에서 40%로 높아질 예정이다.
또 녹색 직진신호 비보호 좌회전 사고시 좌회전 차량의 과실비율은 최대 100%까지 상향된다.
일례로 녹색 직진신호 비보호 좌회전 사고의 경우 법원 판례의 경향을 반영하여 좌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하고, 경우에 따라 100%까지 조정할 수 있게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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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앞으로 동시 우회전 사고 발생시 안쪽 회전차량의 과실비율이 기존 30%에서 40%로 높아질 예정이다. 또 녹색 직진신호 비보호 좌회전 사고시 좌회전 차량의 과실비율은 최대 100%까지 상향된다.
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안'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동차사고 분류체계를 법원 손해배상(과실상계) 재판실무편람과 동일한 분류체계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존 분류체계는 특별한 체계없이 사고상황만을 나열한 12개 분류로 소비자의 탐색 난이도가 높았는데, 법원과 동일한 5개 분류로 간소화해 소비자의 탐색 난이도가 하락했다는 설명이다.
활용률이 낮거나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는 기준을 재정비하고 기준별 설명과 판례를 추가·보완하였으며 '지근거리'는 '가까운 거리'로 바꾸는 등 일본식 한자어를 순화하는 등의 조치도 이뤄졌다.
또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자문과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 데이터·판례 경향 분석, 도로교통법 개정, 교통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고 일부 과실비율을 조정했다.
일례로 녹색 직진신호 비보호 좌회전 사고의 경우 법원 판례의 경향을 반영하여 좌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하고, 경우에 따라 100%까지 조정할 수 있게 개정됐다. 교차로 동시 우회전 사고의 경우에도 법원 판례의 경향을 반영하여 안쪽 회전 차량의 과실비율을 30%에서 40%로 조정했다.
협회는 개정안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하고 보험사,공제사와 주요 법원에도 배포할 계획이다.
손보협 관계자는 "해당 인정기준이 사고 당사자의 과실비율 이해도 제고와 원만한 합의에 도움을 주어 과실 분쟁의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후 트램(노면전차) 등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에 대비하여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교통사고 관련 분쟁 예방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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