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딴 남자 만나"…옛 연인 때리고 돈 뜯은 중국인 불법체류자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른 남성과 함께 있다는 이유로 옛 연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돈까지 뜯어낸 30대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불법체류자 A씨(3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9일 0시쯤 제주시 연동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집에 찾아가 B씨를 잡아 넘어뜨린 뒤 B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다른 남성과 함께 있다는 이유로 옛 연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돈까지 뜯어낸 30대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불법체류자 A씨(3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9일 0시쯤 제주시 연동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집에 찾아가 B씨를 잡아 넘어뜨린 뒤 B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B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던져 파손시키기도 했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B씨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을 훔친 뒤 인근 현금자동인출기에 해당 지갑 안에 있던 체크카드를 넣어 현금 600만원을 인출하기까지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B씨가 다른 남성과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훔쳐 쓴 체크카드에 있던 돈이 사실상 자신의 돈이었기 때문에 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카드는 다른 사람의 소유이지만 당시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었고, 설령 피고인이 과거에 피해자에게 어떤 돈을 줘서 피해자가 그 돈을 은행 계좌에 입금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피고인은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 복도에서도 폭력을 가했는데 범행수법이 극도로 폭력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양형에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박연수, 전남편 송종국 저격…"자식 전지훈련 막아놓고, 넌 이민 가네"
- 송혜교 닮은 '25세 파일럿' 얼마나 똑같길래…"사진 찍으려 줄 섰다"
- "父김병만 고마운 사람"…전처 폭행 주장 속 입양딸은 반박 의견
- 장재인, 당당한 '노브라' 패션…이미지 파격 변신 [N샷]
- "음주 뺑소니 사고 낸 친구 손절…지인들은 '너무하다', 제가 과한가요?"
- 김나정 "필리핀서 손 묶인 채 강제로 마약 흡입…스폰 아닌 협박"
- '돼지불백 50인분 주문' 공문까지 보낸 중사…군부대 사칭 노쇼였다
- 서동주, 183㎝ 듬직한 연하 남친 공개 "어깨 기대면 체온 상승"
- 이동건, 공개연애만 다섯번…父 "솔직해서 의자왕 별명 생겨"
- "아이 있는데 좀 도와주면 안되나" 불평…셀프 사진관 온 부부, 별점 테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