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출생통보 의무화' 출생통보제,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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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출생사실을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한 '출생통보제' 도입 법안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출생통보제' 도입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정보를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한 뒤, 심평원이 이를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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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출생사실을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한 '출생통보제' 도입 법안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출생통보제' 도입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정보를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한 뒤, 심평원이 이를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하고, 이후에도 신고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여야는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신속한 출생통보제 도입에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여야간 이견이 없는 만큼 법안은 내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될 전망입니다.
구승은 기자(gugiz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98341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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