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사용자 일방적 손해 강요… 심의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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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 조장법'이 될 것이란 경제계와 여당의 우려에도 불구,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을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법조 전문가들이 개정안의 문제점을 상세히 지적하며 심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29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의 문제점'을 주제로 제33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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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 조장법’이 될 것이란 경제계와 여당의 우려에도 불구,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을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법조 전문가들이 개정안의 문제점을 상세히 지적하며 심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29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의 문제점’을 주제로 제33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위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개별화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 성대규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이른바 ‘위법쟁의행위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의 개별화’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는 다수가 공동의 단일한 고의를 가지고 분업화된 단일한 행위를 통해서 야기하는 것으로, 주관적 공동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에서 각자 과실 비율이나 기여 정도가 다르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손해 전체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대법원은 불법파업에 참여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원 4인에게 연대책임을 묻지 말고 각자의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라며 파기환송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 판결은 노란봉투법과 비슷한 쟁점을 다뤄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단체교섭상 사용자성 확대(노조법 제2조)의 문제점’을 발표한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 등 계약 당사자는 아니나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노무를 이용하는 계층·다면적 노무제공관계가 확산함에 따라 사용자성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다만 우리나라 노동법제의 특수성상 사용자성 확대는 사용자 측에 일방적으로 손해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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